법률
블랙박스(내부) 열람요청에 따른 제공 여부 관련 질의
택시관련 법인 직원입니다.
보통 블랙박스나 CCTV는 사고나 범죄, 화재 시 열람하는 경우가 다반사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승객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될만한 별도의 폭언이나 폭력상황은 없는 가벼운 실랑이 정도인데...
영상에는 운전기사님의 모습이 영상과 음성으로 다 송출이 되고있는 상황이라 제공 시 운전기사님의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특별한 범죄사항이나 사고사항, 분실물 관련이 아닌 일반적인 영상도 저희가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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