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괜찮을까요?
우선 22.11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묵시적 갱신하여 만료일은 26.11월 입니다.
그러다가,,
1. 집주인 3년동안 하자보수(누수..등)도 늦게 해주셨고, 제 잘못이 아닌데 어이없는 사건만 계속 일어나 조금씩 갈등이 생김.
2.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심.
3. 저도 동의하였고, 통보받은 날짜가 25.6월 초 이고 3개월 주신다 함 (25.9월 초(당일날짜) 이전에 나가야함.)
4. 7월에 현재 집을 구할꺼같아 정확한 이사 날짜는 추후 알려주기하고 8월달로 해서 이사+전세금 반환 날짜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먼저 계속 의견 물어봄.
5.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갑자기 자기는 나가라고 안했다 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제도 꺼내고 회피하심
6. 그래서 현재는 이사갈 집이 구해져서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봄 (결과는 9월3일 이후에 실행가능하다함)
이럴 경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사 등 진행하시면 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