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돌아가신 선친께서 미리 발급해 놓은 것을
대충 눈으로 훏어 보아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등기부는 아직 발급 전이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등기부는 어떤 경우에 발급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은 쉽게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 표시사항에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이고 관리는 행정청에서 하게 됩니다. 토지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기준이 되는 장부이며, 법원이 이를 전산권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토지에 대한 현황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자등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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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관리주체 : 토지대장은 관할 관청, 토지등기부등본은 등기소(법원 소관)
2.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토지대장은 경계 등을 표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는 등기부등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