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면 토지등기부 등본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 사항이 나와있는 공부이고, 토지대장은 지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공부사항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는 공부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이 인정됩니다. 지적공부는 대상의 물리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므로 양쪽의 문서가 다른 경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쪽으로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문서 간에 토지면적에 대한 물리적인 차이가 있다면 토지대장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게 되고, 소유주 권리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맞춰 토지대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 현황이 다른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소유권등 권리에 관한 현황이 다른 경우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