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가요?
예전에 선친께서 토지대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유권 및 저당권 등 법적인 권리를
나타낸대고 알고 있어요.
이 두가지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면 토지등기부 등본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 사항이 나와있는 공부이고, 토지대장은 지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공부사항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는 공부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만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이 인정됩니다. 지적공부는 대상의 물리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므로 양쪽의 문서가 다른 경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쪽으로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문서 간에 토지면적에 대한 물리적인 차이가 있다면 토지대장에 맞춰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게 되고, 소유주 권리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맞춰 토지대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 현황이 다른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소유권등 권리에 관한 현황이 다른 경우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지번)등의 표시,현황을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써 주체는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등기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주,근저당등)을 확인하는 공적장부로써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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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대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유권 및 저당권 등 법적인 권리를
나타낸대고 알고 있어요.
이 두가지의 차이가 궁금해요
==> 권리관계는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토지대장은 토지 경계 등을 표기하는 공적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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