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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슬기25
자비로운다슬기2522.05.25

매매 전세 동시 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입니다.

관리가 힘들어서 매매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관리가 힘들면 매수 할 사람이 있으니 매매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선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나갈 시점에 들어올 임차인과 전세 계약하고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매매 전세계약 동시 날짜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임차인 입주 3일후 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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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상태에서 주택의 매매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전세계약은 계약일 당시의 소유자와 진행하며,
    전세 계약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계약 일체는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전세잔금(입주)일과 매매 잔금(소유권이전)일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순서는 전세후 매매이며 전세 잔금은 기존 소유자에게 지불합니다.

    이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며 매수자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만기시 보증금 환불은 새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원하시는대로
    전세 잔금일을 매매일(소유권이전)보다 먼저 마무리 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전세 잔금은 기존 소유자가 받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만기시 보증금 환불은 새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면 하루에 두 가지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있게 일 처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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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는 전세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매도인과 계약을 하고 전세 잔금일에 매도잔금을 함께 치르는 경우 입니다. 매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매수자와 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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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계약을 하면서 갭 금액을 줄인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시 매매조건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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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매매. 전세. 잔금일을 같은날로 정합니다. 그래야 모든일이 잘 처리됩니다. 새 임차인 임대차계약은 매수인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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