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는 전세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매도인과 계약을 하고 전세 잔금일에 매도잔금을 함께 치르는 경우 입니다. 매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매수자와 하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계약을 하면서 갭 금액을 줄인 후 매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시 매매조건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