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업무외 관련하여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겅우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