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을 하는중인데 사업소득자(3.3%) 인건비 현금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증빙불비가산세 2% 만 적용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님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