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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3.17

법인세 결산을 하는중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인건비신고 안된게 있어서 넣으려고합니다

법인 결산을 하는중인데 사업소득자(3.3%) 인건비 현금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증빙불비가산세 2% 만 적용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님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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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중이시라면 해당 프리랜서에 대한 급여를 원천징수(3.3%)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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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다면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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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업무외 관련하여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겅우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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