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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남생이290
시크한남생이290
23.10.09

해외 본사 근무 후 한국 지사 퇴사하는데 정산 문제 및 근속 인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1년 10개월의 근무를 하고 한국 지사로 트랜스퍼 되어 한국 지사에서 1년 미만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어렵게 근속인정을 받아 연차 또한 15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한국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 하였으니 한달 만기시 하루를 지급하는 연차를 적용하여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지역만 한국으로 달라진 것 뿐인데 모든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와 사측이 트랜스퍼 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The Annual leave will count as the initial working start date in [Country name]'

'We noticed that it's your 2nd service year and the AL calculation in Korea will be counted from the start date of [본사].'

'[제 이름] joined [본사] on [입사 날짜] and will relocate to the Korea office from [트랜스퍼 날짜].'

으로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제 근속 인정에 대한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포괄임금제 (기본급+22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초과 근무, 공휴일 및 고지받지 못한 주말 근무, 심야 근로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미 10월 첫 주 동안 110시간의 근무를 한 상황인데 이의 경우 모두 1.5배로 산정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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