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왜 이렇게 적게 떼가는걸까요?
일단 구구절절 설명이 좀 깁니다.. 마지막에 질문 요약 있습니다~~ ★★
제가 연봉이 4400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론 연봉 4400이면 세전이 366만원정도 되고
여기서 식대로 10만원을 빼도 세전 356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힐텐데요
그러면 이에따른 소득세가 13만4천원정도 매달 떼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4만900원만 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하면 항상 목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 소득 대비 매달 소득세를 너무 적게 떼가서
이거 때문에 연말정산하면 항상 토해내거 같은데...
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매달 원래 수령해야할 실수령액 보다
소득세를 9만5천원정도 적게 떼서 그만큼 매달 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연말정산때 토해내도 쌤쌤이긴 결국 하지만
2월마다 목돈이 나가니 2월에는 부담이 되긴하네요
왜 제 소득세가 13만4천원이 아닌 4만900원을 떼가는 걸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제 소득인 356만원에 맞게 떼가고 있는것 같은데...\
딱 소득세만 이상하게 적게 떼가고 있네요... 왜이럴까요...?
자녀가 2명 있긴한데 부양가족 때문에 소득세가 할인? 받는거라면
연말정산할때 다시 토하는게 말이되나요..?
부양가족때문에 할인? 받고 4만900원을 내고 있는거 같지는 않아서요...
★★★★간단히 질문만 드리자면!!
첨부한 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제 소득대비 소득세가 너무 적게 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약 10만원 초중반을 떼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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