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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퓨마106
고결한퓨마10624.04.18

제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왜 이렇게 적게 떼가는걸까요?

일단 구구절절 설명이 좀 깁니다.. 마지막에 질문 요약 있습니다~~ ★★

제가 연봉이 4400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론 연봉 4400이면 세전이 366만원정도 되고

여기서 식대로 10만원을 빼도 세전 356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힐텐데요

그러면 이에따른 소득세가 13만4천원정도 매달 떼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4만900원만 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하면 항상 목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 소득 대비 매달 소득세를 너무 적게 떼가서

이거 때문에 연말정산하면 항상 토해내거 같은데...

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매달 원래 수령해야할 실수령액 보다

소득세를 9만5천원정도 적게 떼서 그만큼 매달 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연말정산때 토해내도 쌤쌤이긴 결국 하지만

2월마다 목돈이 나가니 2월에는 부담이 되긴하네요

왜 제 소득세가 13만4천원이 아닌 4만900원을 떼가는 걸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제 소득인 356만원에 맞게 떼가고 있는것 같은데...\

딱 소득세만 이상하게 적게 떼가고 있네요... 왜이럴까요...?

자녀가 2명 있긴한데 부양가족 때문에 소득세가 할인? 받는거라면

연말정산할때 다시 토하는게 말이되나요..?

부양가족때문에 할인? 받고 4만900원을 내고 있는거 같지는 않아서요...

★★★★간단히 질문만 드리자면!!

첨부한 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제 소득대비 소득세가 너무 적게 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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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약 10만원 초중반을 떼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준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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