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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3.05

월급은 같은데 매달 소득세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월급명세표를 보게되면 지출부분에 소득세 항목이 있는데요

분명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은 특별히 큰차이가 없는데 소득세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되는것을 많이보았습니다. 이번달은 10만원이라 가정하면 다음달은13만원 이런식으로 말이죠.

소득이 일정하면 소득세도 일정해야 정상인데달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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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가 동일하면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동일해야 합니다. 매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가 일정

    하다고 가정한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엑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비과세소득은 제외)

    에서 부양가족의 수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급여 변동이 없는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변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해 달라고하여 매월분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상호 대사하여 금액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맞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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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가 완전히 똑같으면 세금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만,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면 그에 따라 세금도 조금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소득(과세 급여)이 동일하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공제되는 국민연금의 변화가 있다면 변경은 됩니다. 그이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세소득의 변화/국민연금의 공제 등이 변경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변경이 되고 안되고를 따져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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