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가 일정
하다고 가정한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엑표'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비과세소득은 제외)
에서 부양가족의 수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급여 변동이 없는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변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해 달라고하여 매월분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상호 대사하여 금액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맞지 않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그 내용을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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