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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방134
잘난나방13423.04.25

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길면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시작일인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짜리 전자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취업할 일자리가 생기면서 아르바이트를 30일자로 그만두고 싶은데

고용회사 측에서 일손이 부족하니 무조건 5월말까지 근로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30일 이후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쓰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남기면 향후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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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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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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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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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 또한 본인의 근로계약만큼만 일할수 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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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시면 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법적으로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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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4/1 ~ 4/30으로 썼으니

    그냥 계약 연장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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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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