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길면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시작일인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짜리 전자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취업할 일자리가 생기면서 아르바이트를 30일자로 그만두고 싶은데
고용회사 측에서 일손이 부족하니 무조건 5월말까지 근로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30일 이후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쓰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남기면 향후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