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청구 소송걸렸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시간 와중에도 소중한시간 내주시고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황]
제가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는 싸인 할 위치만 알려주시고 상기내용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싸인하고 나니 계약서도 없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주든 아님 사진이라도 찍게 해주라고 하니 그럴수 없다며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0(만18세)였고, 부모동의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 하기 전 헬멧, 조끼 등 필요한 잔구류들은 사비로 결제하였으나, 알바 공고에는 지원 혜택으로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허위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계약서를 썼으니 찜찜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 강제배차(배달업체 사장이 밀리는 콜, 중요한 콜 등을 강제로 기사에게 넣는 것)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강제배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2대 과실이고 제가 100:0으로 지는 싸움이라 산재처리는 해줄 수가 없고, 책임보험만 들어가져 있으니 상대측 대인, 대물만 보험처리 되고 나머지 제 병원비와 수리비는 사비로 결제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알바공고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이 올라와 있었으나, 실제 계약에는 책임보험만 들었던거였습니다. 억울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이 일이 프리랜서라 그런다며 이해하라는식으로 넘겼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리랜서면은 직원이 일 하는 것에 대한 터치(강제배차)가 없어야 되는데 터치가 있었고, 배차를 취소할시 왜 맘대로 취소하냐며 심한 욕과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허위광고라는게 명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21세 지원 가능(현 20), 지원 혜택, 복리후생 등]
(결론)
저희는 오토바이를 폐차하면 그에 대한 오토바이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 연락도 없다가 오토바이를 맘대로 수리를 하였고, 그 값을 손해배상청구를 한겁니다.
질문.
1.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되나요?
2. 계약서를 받지 않았는데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3. 통화로 협박, 욕설과 학교측에 전화(명예훼손)하여 저희가 사장님 오토바이를 훔쳐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소송가능합니까?
4.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체측에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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