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변호사님 일단 이 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퇴사한지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당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셨고, 퇴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셨으나 계약 당사자인 저는 받지 못 하였고 달라는 요구에도 안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인 저는 받지 못하였어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아버지에게 보내줬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