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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마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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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약드립니다

  1.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재혼해서 이루신 가정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계모라고 하겠습니다)

  2. 오늘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가 도착했고 계모 분께 연락해보니 제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3. 거래계약서와 자금조달 증빙을 하라고 하는데 제 동의와 거래 내용 공유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4. 계모 분께서 상담사 역할로 대리 계약자 신분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5. 자료 제출 목록 중 2개는 증빙이 가능합니다. 거래계약서(보유) / 거래기간 2주간 통장 거래내역(보유)

  6. 목록 중 자금조달 증빙- 자기자금 / 차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모 분의 통장에서 매도자로 직접 매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7. 이때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계모 분 것으로 제출한다면 자금조달 증빙이 가능한 부분인지,

    별도로 차용증이나 현금 거래 내역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8. 끝으로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능한 한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래계약서와 자금조달 증빙 제출
    1. 거래계약서:

      •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래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 증빙:

      • 자금조달 증빙은 자기자금 및 차입금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모님의 통장에서 매도자에게 직접 송금된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자금조달 증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계모님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모님이 대리 계약자로서 거래를 진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내역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추가 서류 준비
    1. 차용증 또는 현금 거래 내역:

      • 만약 계모님이 자금을 제공한 것이며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현금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1. 입출금 확인서:

      •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상담:

      •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자료제출 요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자료제출 요청서] 1. 거래계약서: 첨부된 거래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 자금조달 증빙: - 자기자금: 계모님의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 차입금: 계모님과의 차용증 첨부 (필요 시) 3. 기타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목록** - 거래계약서 - 계모님 통장 입출금 내역 - 차용증 (필요 시) [문의사항] - 자금조달 증빙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본인 이름] [연락처: 본인 연락처]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