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부동산소유권문의 양육권 문의
17년10월에 부동산 구입
*시어머니께서 은행가서 입금 하주심.
명의는 제 명의임.
17년12월혼인신고
이런경유에 부동산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입금해주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