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 집1채를 이제서야 어머니에게 등기이전하려고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미만은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나 지금이나 집한채는 5억원미만입니다.
1. 상속세말고 그 외에 드는 비용이 있나요?
2. 등기이전을 너무 늦게해서 벌금을 받나요?
3. 등기이전관련해서 어디어디에 신고하고 찾아가야하는지 절차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