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사망 후 부동산상속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2005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명의 집1채를 이제서야 어머니에게 등기이전하려고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미만은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나 지금이나 집한채는 5억원미만입니다.
1. 상속세말고 그 외에 드는 비용이 있나요?
2. 등기이전을 너무 늦게해서 벌금을 받나요?
3. 등기이전관련해서 어디어디에 신고하고 찾아가야하는지 절차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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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이전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