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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사자156
모던한사자156
22.08.27

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제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은 추석,대체 휴일 포함 10일을 쉬는데 제가 남은 연차가 8개가 있습니다. 회사에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휴일수당 수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달 제 휴무일이 1,7,8,13,14,17,21,22,23,28,29 인데 여기서도 연차 2개를 사용했습니다.


1. 9/30에 퇴사한다고 알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휴무일10일과 연차 8개 총 합쳐서 18일 쉬는게 맞는건가요?


2.회사에서는 9/23~ 9/30을 연차를 소진하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쉬는 23,28,29일은 다른날 추가로 쉬어야하는건가요?


3. 9/30에 퇴사하면서 휴무일과 연차를 다 소진하고 9/15까지 근무 후에 나올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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