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의 사망사실을 2년넘게 숨기면 어떤 죄를 받나요?
올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동생의 사망사실을 2년 넘게 숨긴 종교지도자와 신도가 징역형에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는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유기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질의 사항은 사망 사실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유기 치사 내지 과실치사의 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