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도 윤통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계속해서 그를 처벌할수 있나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도 윤통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계속해서 그를 처벌할수 있나요?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 안되면 결국 대통령으로 복귀할텐데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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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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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어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대한 것이고 비상 계엄과 관련하여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를 형사상 책임을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탄핵결정이 인용 또는 기각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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