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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2.12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중인데, 탄핵인용이 기각되어도 검찰수사는 계속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 기각이 되면 원래대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도 같이 진행되는 중인데 대통령 직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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