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중인데, 탄핵인용이 기각되어도 검찰수사는 계속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이 기각이 되면 원래대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도 같이 진행되는 중인데 대통령 직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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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형사재판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에 관계없이 해당 수사는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