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
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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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