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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3.10.14

잘모르는분야라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부탁드려요

일반 정직원이 급여가 세전 250일때

실제로가져가는 급여랑


개인사업자가 월매출 250일때

나가야되는세금 어떤게 더많이가져가나요?


직원일땐 4대보험 다들어주고

실업급여도받을수있는데


개인사업자는 4대보헝 실업급여 는어떻게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근무시 친동냉 알바시킬껀데

어떤식으로비용처리늘해야하나요?

뭘잘모를때 회계사무소?의뢰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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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시 월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료 관련 원천징수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0.9%를 원천

    징수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솓그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지방소득세는 별도)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회 해야 하는 데, 0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2회, 07월과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 사업자가 본인의 동생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이력서,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계좌사본, 일용근로대장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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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어진 내용으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수익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자의 경비 및 근로자의 공제항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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