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단독사고고 아닌 사고로 인하여 훼손시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 수리비등을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따로 수리비용을 지불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하지만, 사고 과실 비율에따라서 사고비용 부담하는 내용이 달라지시는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수리비용이 청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이실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차 수리를 진행을 하실 수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만큼만 부담하게 되세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없으시다면 수리비용100% 모두 부담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