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전세 살고있는데 2년계약으로 3번 연장했고요 금번 4번째에 집주인이 5천만원 인상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제가 1억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동안 2년 계약으로 보증금 인상없이 3번 연장했어여 이번이 4번째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30만원으로 올려서 재계약 요구합니다. 전세임대보증금 인상상한이 5% 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 요구가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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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제한은 두가지경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위 두가지 갱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상승의 제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고 5% 제한이라고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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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한도는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재계약에서 한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동일주택에 추가 사용이 어려우므로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등은 인상되게 됩니다. 아마도 3번 연장중에 계약서상 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있거나 본인이 사용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문제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재계약에만 인상요율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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