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 쌍방간에 계약에 대해 언급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
2. 계약갱신청구권사용 :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시 임대인은 최대 5%이내에서 인상
3. 재계약 : 쌍방의 합의에 의해 5%이상을 올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5%이상을 요구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고 5%를 올려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사유에 임대인이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