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전 계약이 1억6천만원인데 4천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라고 써 달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올리는거 아닌가요? 돈도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차임 증가의 제한 범위인지 즉 위의 경우 차임의 5%의 증가 제한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증가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 5%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4천만원 인상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