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면 복비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미 뒷 세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복비는 이사나가는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통념상 그렇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1998.7.1선고97나55316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정도 남았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공제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저그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유권해석 2002.1.18
전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하였더라고 이것은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에 처리될 성격이라는 해석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임대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법제처 유권해석 2009.12.14
중개의뢰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외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외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외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개월 이하는 임대인이 확실히 부담하라는 판례로 볼 때,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자고 이야기하는 편은 어떨까 싶습니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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