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된 자필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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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유언자 - 성함기재
유언자 생년월일
유언자 주소기재
유언사항
-전 재산 사항(재산항목 나열)에 대해 조카(인적사항 기재)에게 상속한다
유언장 작성일자
유언자 성함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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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고 자필로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유류분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위의 자필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공증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려면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날인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유언이 유효하다고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