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거 아니예요?판매자가 공지에 구매후엔 취소가 불가하니주문하면 무조건 취소가 안된다하고있는데용반품아닌 배송전 취소불가 안내요주문하고 배송지연 판매자 잠수 연락두절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취소안해주면취소안해준 날짜계산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저럴경우 공정위에 신고할수있나요?신고하면 판매자 처벌할 근거되나요?식품아니고 의류상품요저런공지사항을 올리게 내거려두는 오픈마켓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오픈마켓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절차를 밟아보실 수있겠습니다.
배송 출발전이라면 환불이 불가능하지 않겠으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