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서로 상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기간 3주? 를 꼭 지나야 한다던데 혹시 조정기간 없이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의 숙려기간은 상대 배우자의 폭행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해외로 장기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절차상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으나, 이혼조정사건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