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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23.10.25

2011년 가입한 실비 보상청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릎을 다쳐 통원과 입원을 하였고 실비 청구하였습니다.


1. 부목-장하지 [대퇴로부터 족부까지]

2. QPLINT(EMTECH)

3. BAND FIXTURE/보조기-압박고정용SPLINT


1,2번 항목은 의료보험 급여 적용되었고 실비에서 90% 받았으나 3번 항목은 실비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보조기는 실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 3번이 실비 지급에서 제외된 부분은 알겠는데 1,2번도 같은 보조기인데 왜 실비 지급이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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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는 실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료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조기의 의료보험 급여 여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조기의 종류와 적용 범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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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중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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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2번은 치료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기이고

    3번은 밴드 부가적인 보조기라서 지급이 안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급여이고 보조기는 비급여 실비 지급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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