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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