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3.09.14

부모님께 받은 돈 절세 가능한가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받아서 대출도 갚고 가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던데, 혹시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자 명목으로 보내면 되나요 ?

그렇다면 몇%정도의 이자를 드리는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 이외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라도 이자가 아닌 원금이 최종적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상환한다면 차용증을 작성 후 상환하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