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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다사자220
자비로운바다사자22023.10.11

부모님 빚갚기위해 송금해드리면 세금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목돈이 좀 모여서 빚을갚기위해 부모님게 몇천만원 정도 송금을 해드리려고합니다

좀 찾아보니 자식에게 송금하는건 증여세가 붙는다는데 반대의 경우는 잘안나와있어서요

이것또한 과세의 대상이될까요? 현금으로 뽑아서 드려도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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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기에 증여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도 증여에 대상입니다. 5,000만원 한도로 증여공제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드려도 해당 부분은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