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돈이 좀 모여서 빚을갚기위해 부모님게 몇천만원 정도 송금을 해드리려고합니다
좀 찾아보니 자식에게 송금하는건 증여세가 붙는다는데 반대의 경우는 잘안나와있어서요
이것또한 과세의 대상이될까요? 현금으로 뽑아서 드려도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