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갚기위해 송금해드리면 세금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목돈이 좀 모여서 빚을갚기위해 부모님게 몇천만원 정도 송금을 해드리려고합니다
좀 찾아보니 자식에게 송금하는건 증여세가 붙는다는데 반대의 경우는 잘안나와있어서요
이것또한 과세의 대상이될까요? 현금으로 뽑아서 드려도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기에 증여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 부분도 증여에 대상입니다. 5,000만원 한도로 증여공제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드려도 해당 부분은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