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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