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아닌, 기업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기업 공동인증서는 1년에 10만원짜리가 아닌, 4400원의 은행/신용카드/보험용(법인/단체)만 있어도 됩니다.
타 은행에서 기업공동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아시는 바와 같아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722-5882)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001)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