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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3.07.28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고

사업자통장개설->사업자공동인증서발급->사업자통관번호 순서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카카오뱅크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상태라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사업자공동인증서을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이 한국으로 배송이 오고 있어서 사업자 통관번호가 급한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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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유니패스 검색창에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를 검색하셔서 하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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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인증서자체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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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일회성으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신청하여 부여를 받아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대행하는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통관고유부호 위임장을 요청하시어 내용 기재 후 전달주시면 대신 신청하여 부호를 받아줍니다.

    다만, 자가신고하거나 소액건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우측 하단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하시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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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아닌, 기업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기업 공동인증서는 1년에 10만원짜리가 아닌, 4400원의 은행/신용카드/보험용(법인/단체)만 있어도 됩니다.

    타 은행에서 기업공동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아시는 바와 같아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722-5882)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001)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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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 회원 가입 후 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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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시고 해외직구면세가 아니라 간이신고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사항은 처리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의 통장내역도 세무증빙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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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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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자통관번호는 아시는 바처럼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공동인증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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