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 오후4시~7시까지 근무
6월9일부터 월~금 오후4시부터 10시까지(휴게시간30분)
시간제지급 9,620원
6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다음달 10일날 급여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8일 3시간, 6월 9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총 77시간, 주휴수당 2개 발생으로 11시간이므로 총 시간은 9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91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약 875,420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3시간+14일×5.5시간+주휴 5.5시간×2주)×9,620원= 875,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에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5.5시간)을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75,420원 (주휴 포함)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