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6일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시급 만원에 9시간 근무중이며, 식사시간 1시간은 무급처리됩니다.
근무기간은 2/16~3/15 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실 수령 금액 및 세후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x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x1.5x연장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10,000원=2,607,000원(세전)
2. 2월 급여(세전): 2,607,000원*14일/29일= 1,258,552원, 예상 실수령액: 1,243,042원
3. 3월 급여(세전): 2,607,000원*15일/31일= 1,261,452원, 예상 실수령액: 1,138,552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70,50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여기서 국민연금 (4.5%)115,670원 건강보험 (3.545%)91,120원 요양보험 (12.95%)11,800원 고용보험 (0.9%)23,1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8,000원 지방소득세(10%)3,8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86,982원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 고려하면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월 2,611,400원 산출됩니다.
세후는 부양가족, 연령을 알아야 가능하므로 산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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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