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질문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 6시30분에 출근하면 야간 근로가 아니 라는데 나와서 잠깐(30분정도) 이라도 일을 하면 기본 주간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 후에 잠깐쉬고 다시 일을 하긴 합니다
2.공휴일 출근시 시간당이 아닌 하루당 6만원을 지급하는데 포괄임금제라도 공휴일 출근시는 수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공휴일 출근시는 얼마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직원수 400명 정도의 중견기업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30분~오후5시30분 이고
저희는 새벽출근시 6시30분~7시 부터 근무하고
야근시 7시8시9시 까지 할때도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새벽에 나오고요
야근수당도 1.5배 정확히 쳐달라고하니 회사에서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다면서
줄지 안줄지를 모르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휴일 출근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휴일 출근시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