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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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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 연차 시간 계산 문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 분이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공휴일 근무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 근로자 통상 시급의 1.5배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주 52시간 근로로 계약하여도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니까 8시간으로 연차 휴가 지급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된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반영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공휴일 근무 시 1.5배 지급의 적정성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근무 100% + 가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포괄임금 계약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공휴일 근무 시간이 계약된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1.5배 지급

    • 계약된 시간 이내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음 (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수당보다 미달 시 무효)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시간 산정 (주 52시간 계약 시)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52시간 계약(40시간 + 연장 12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차 1일은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하게 할 경우, 총 8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2. 네,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12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