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한 후, 임금에 반영된 고정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반영되어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