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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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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 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마트24 직영점에서 작년 8월초부터 약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주휴수당, 4대보험이 다 적용되는 편의점입니다. 첫달은 평일오전알바로 뽑혀 하루 7시간 (휴게시간 30분) 주5일 일하고 두번째달부터 주말 8시간 (휴게시간 30분) 토,일 파트타임으로 바꿨습니다. 24일 오늘 점장님으로부터 갑자기 12/13까지만 근무를 하고 더이상 일을 같이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마트24 대표이사가 얼마전에 바뀌고 알바생들은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키지 마라 1년 이상 근무자들은 다들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라는 본사의 통보였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9월 6일이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연장을 하여 12월까지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그 이상은 같이 일하기 힘들것같다고 했습니다. 10,11월 월급이 나오려면 알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것어야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다 빠지고 돈이 나올수있다는 제 생각인데 이미 세후로 돈도 다 받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할떄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1년이 지나면 알바를 관두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못들었을뿐더러 저 뿐만이 아닌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 2명 빼고 나머지 6명의 알바생들은 그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다들 자신들의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9월이라 적혀있지만 권고사직이 되려면 합의 서류 같은것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적은적 없고 무작정 오늘 전화와서 그만 둬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은 평일 알바생으로 일을 했지만 나머지 1년 2개월은 주말알바생으로 일했고 퇴직금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주말알바생도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알바를 그만두라 하게 되면 용돈을 알바로 벌어서 쓰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대처와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솔직히 대기업 상대로 한낱 알바생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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