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로 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마트24 직영점에서 작년 8월초부터 약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주휴수당, 4대보험이 다 적용되는 편의점입니다. 첫달은 평일오전알바로 뽑혀 하루 7시간 (휴게시간 30분) 주5일 일하고 두번째달부터 주말 8시간 (휴게시간 30분) 토,일 파트타임으로 바꿨습니다. 24일 오늘 점장님으로부터 갑자기 12/13까지만 근무를 하고 더이상 일을 같이 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마트24 대표이사가 얼마전에 바뀌고 알바생들은 6개월 이상 근무를 시키지 마라 1년 이상 근무자들은 다들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라는 본사의 통보였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9월 6일이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연장을 하여 12월까지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그 이상은 같이 일하기 힘들것같다고 했습니다. 10,11월 월급이 나오려면 알바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것어야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다 빠지고 돈이 나올수있다는 제 생각인데 이미 세후로 돈도 다 받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할떄 근로계약서도 썼지만 1년이 지나면 알바를 관두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못들었을뿐더러 저 뿐만이 아닌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 2명 빼고 나머지 6명의 알바생들은 그저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다들 자신들의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9월이라 적혀있지만 권고사직이 되려면 합의 서류 같은것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것도 적은적 없고 무작정 오늘 전화와서 그만 둬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은 평일 알바생으로 일을 했지만 나머지 1년 2개월은 주말알바생으로 일했고 퇴직금도 나온다고는 하지만 주말알바생도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알바를 그만두라 하게 되면 용돈을 알바로 벌어서 쓰는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할수있는 대처와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솔직히 대기업 상대로 한낱 알바생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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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영점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해고의 서면통지)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는 없어보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9월까지인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12월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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