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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아비114
단아한아비11424.04.16

사장이 바뀌고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편의점에서 22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24년 4월 16일 오늘까지 근무하고있었습니다.

평일 주말에 파트타임에 가까운 형식으로 근무하며 한달 평균 70~90시간을 일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주휴수당등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을 가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무자 단체 톡방에 18일부로 사업주(점장)가 바뀔것이며 전에 일하던 근무자를 데려올것이라는

연락을 보았고, 오늘 근무도중 새 사업주로부터 일부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지만 제 고용은 승계하지 않을 것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18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급여일에 4월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고 답장을 보냈고

그런건 기존 사업주에게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저는 해고당한건가요? 해고가 맞다면 이런식으로 해고를 당했을때는 퇴직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 지급요청을 실시할때 입금내역서(처음부터 끝까지), 근무와 관련된 대화기록 이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더 있을까요?

3.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4. 제가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고싶을때는 다음달 급여일이 지난 뒤로 제기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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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에 해당합니다. 기존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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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받습니다. 기존 사업주와 새 사업주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넣으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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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이며 현재 변경된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을 함께 걸면 됩니다.

    퇴사 이후에 제기할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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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사업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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