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세븐일레븐에서 일요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매장이 폐점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영근무로 투입되었을때 토,일 각 7시간씩 주간 14시간을 근무하다. 새로운 분이 매입하셔서 근무 조정을 하고 일요일 12시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된 후 첫 근무때 물품 폐기등록을 하는 일을 1시간 일찍 해버린 잘못이 있어서 점장님께서 일방적인 주의를 주고 끝내셨습니다. 저도 주의하며 근무를 계속 했었는데요 어제까진 아무 일 없이 일을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그런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청구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에 미달하는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즉시 해고를 의미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적용제외(ex.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도 주의하며 근무를 계속 했었는데요 어제까진 아무 일 없이 일을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그런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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