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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도마뱀165
검붉은도마뱀165
21.12.20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세븐일레븐에서 일요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매장이 폐점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직영근무로 투입되었을때 토,일 각 7시간씩 주간 14시간을 근무하다. 새로운 분이 매입하셔서 근무 조정을 하고 일요일 12시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된 후 첫 근무때 물품 폐기등록을 하는 일을 1시간 일찍 해버린 잘못이 있어서 점장님께서 일방적인 주의를 주고 끝내셨습니다. 저도 주의하며 근무를 계속 했었는데요 어제까진 아무 일 없이 일을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이나 그런걸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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