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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22

편의점알바중에 사장이 매장을 매각하면 고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올해 4/23부터 편의점에서 최저시급8350원,급여지급일매달(20일까지의급여)21일, 월-금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 지각 결근 휴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9월초에 점주님이 편의점을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어 9월초에 해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점주님이 매장을 매각하고서 더이상 점주가 아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는 엉터리 계약서이고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종이에 서명도 하게했지만 그냥 의미없이 쓰는거라는 문자 캡쳐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어플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게 나와서 정확환 주휴수당 금액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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