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중에 사장이 매장을 매각하면 고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올해 4/23부터 편의점에서 최저시급8350원,급여지급일매달(20일까지의급여)21일, 월-금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 지각 결근 휴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9월초에 점주님이 편의점을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어 9월초에 해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점주님이 매장을 매각하고서 더이상 점주가 아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는 엉터리 계약서이고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종이에 서명도 하게했지만 그냥 의미없이 쓰는거라는 문자 캡쳐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어플마다 금액이 다 상이하게 나와서 정확환 주휴수당 금액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30시간*4주/20일'= 6시간'이므로 '6시간*8,350원(2019년 기준)=50,1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로했다면,
이렇게 주5일을 개근하면 6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이것을 모두 더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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