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한테 협의 상속 및 협의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관련,수증자는, 총4명으로서 한사람 한테 협의 상속 및 협의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뭐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피상속인 관련 준비서류:망인의 제적등본 1통, 망인 선친의 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과거 주소포함), 카드별주민등록표(필요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 등기권리증



    #####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협의분할서에 날인)

    *1순위 상속자가 사망시 그분의 배우자, 자식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협의분할서에 날인)

    08.1.1전 사망시는 호주승계인의 제적호적등본 추가 ,
    08.1.1이후 사망시는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토지대장 ,구대장, 건축물대장,구건축물대장

    =재외국민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예외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 2003다 65438

  • 상속 포기자의 의사표시 그리고 상속포기날자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 날인등 입니다.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야 됩니다.

  •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수증자 4명이 협의하여 상속 및 증여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또는 증여 계획서: 각 수증자 간 협의된 상속 또는 증여 계획을 문서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각 수증자가 받을 부동산의 구체적인 분배 계획이나 증여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또는 증여 동의서: 모든 수증자가 상속 또는 증여에 동의했음을 명시하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 수증자의 서명과 주소,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속 또는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재지, 대지 일부, 임야 번호 등을 포함하여 정확해야 합니다.

    4. 대리인 위임장 (필요시): 수증자 중 일부가 대리인을 통해 협의에 참여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세금 관련 서류: 상속 또는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관련된 서류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필요한 문서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상속 및 증여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