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부): 현재 2주택자
수증자(본인): 27살, 직장 다니며 소득있음, 부모님과 다른곳에 전입하여 거주중
증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수증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대분리를 인정 받기 위한 소득증빙 자료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증여자
1)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1통 3)주민등록등본1통
4)가족관계증명서 1통 5) 등기권리증
2.수증자 1)도장 2) 주민등록초본
세대분리요건이 되는 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며, 나중에 입증하기위한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등기 및 증여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증여세 신고 절차는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기서류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금 증여일 경우, 계좌이체내역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미 부모와 자녀가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증빙 자료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