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나온 상태이고, 이제 막 평형신청을 받고있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아직 1년이상 시간이 남은 상태인데요,
제가알기론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시가(감정평가액 등)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상태에서는 +프리미엄까지 증여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궁금한것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에서라도 주택가격+프리미엄으로 부동산거래 내역이 향후 생긴다면
그때는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저 프리미엄 적용된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때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한지..
2.현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과 약 6개월 이후 시점에서 하는것이 증여세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유효기간?과, 향후 주택+프리미엄으로 누군가 거래가 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