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관리처분 인가 전 적절한 증여 시점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합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나온 상태이고, 이제 막 평형신청을 받고있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아직 1년이상 시간이 남은 상태인데요,
제가알기론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시가(감정평가액 등)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상태에서는 +프리미엄까지 증여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궁금한것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에서라도 주택가격+프리미엄으로 부동산거래 내역이 향후 생긴다면
그때는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저 프리미엄 적용된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때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한지..
2.현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과 약 6개월 이후 시점에서 하는것이 증여세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유효기간?과, 향후 주택+프리미엄으로 누군가 거래가 될 경우 등)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고려한다면 프리미엄 형성 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과 부동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무료 플랫폼에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재산 전문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합에서 진행한 감정평가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거나 매매사례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시가의 변동이 있다면 증여세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까지의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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