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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복어115
덕망있는복어11524.01.14

재개발 예정 빌라를 증여받았을 때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 증여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

1. 사업시행 인가 단계이며 권리가액을 1.5억 정도 평가 받음 (공시지가 8천)

2. 해당 빌라에는 1.1억에 세입자가 있음

3. 재개발 완료후 분양가와 일반매매가의 차액을 1.5억 정도로 예상.

4. 수증자(저)는 1주택자

5. 수증자는 재개발될 빌라나 1주택 물건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매도할 생각이 있음

질문

저는 재개발완료 후 아파트와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모두 매도할 생각이 있는데,

이때의 2주택자로서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등 모든 세금을 고려했을 때

제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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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예정 빌라를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빌라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산출되며, 취득세는 증여받은 빌라의 공시지가에 따라 산출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개발 예정 빌라를 증여받으신 후, 재개발이 완료되어 아파트로 분양받으실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 가치 상승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에 통상적인 가치 상승 및 취득자의 기여분을 포함한 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의 증여세는 재산 가치 상승 금액에 대해 산출됩니다.

    재개발 완료 후 아파트와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모두 매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날의 시가평가액과 매입한 날의 시가평가액의 차액에 따라 산출되며,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을 때보다 재개발 완료 후 분양받을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완료 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