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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복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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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빌라를 증여받았을 때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예정 증여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

1. 사업시행 인가 단계이며 권리가액을 1.5억 정도 평가 받음 (공시지가 8천)

2. 해당 빌라에는 1.1억에 세입자가 있음

3. 재개발 완료후 분양가와 일반매매가의 차액을 1.5억 정도로 예상.

4. 수증자(저)는 1주택자

5. 수증자는 재개발될 빌라나 1주택 물건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매도할 생각이 있음

질문

저는 재개발완료 후 아파트와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모두 매도할 생각이 있는데,

이때의 2주택자로서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등 모든 세금을 고려했을 때

제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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