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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방73
귀중한나방7322.01.24

재개발지역 주택 증여 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올해 안으로 건설사로 등기이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그 주택을 제가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설사로 등기이전 전에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후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현재 주택의 감정평가는 1억500이고,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

저는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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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 절차가 진행될수록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20.7.10대책으로 주택상태에서 증여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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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여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되어 재산이 상승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산상승분이 당초 증여받을 때의 가격보다 30% 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가 되더라도 3,0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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