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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방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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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 증여 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올해 안으로 건설사로 등기이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그 주택을 제가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설사로 등기이전 전에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후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현재 주택의 감정평가는 1억500이고,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

저는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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