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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방73
귀중한나방7322.01.24

재개발지역 주택 증여 시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올해 안으로 건설사로 등기이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그 주택을 제가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설사로 등기이전 전에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추후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현재 주택의 감정평가는 1억500이고, 증여를 받을려고 하는

저는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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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 절차가 진행될수록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20.7.10대책으로 주택상태에서 증여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여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되어 재산이 상승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산상승분이 당초 증여받을 때의 가격보다 30% 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가 되더라도 3,0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