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현재보다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증여받더라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이 되어 재산이 상승할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산상승분이 당초 증여받을 때의 가격보다 30% 이상일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가 되더라도 3,000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