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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셰퍼드130
씩씩한셰퍼드13020.09.23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병을 숨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기저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심한 피부병이 났습니다.

바로 알려줬으면 병원에 모시고 갔을 텐데 쉬쉬하고 제대로관리하지 않다가 너무 피부병이 심해지니 그제서야 담당 간호사가 이건 너무 심한것 같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진과 함께 증상을 말해줬습니다. (담당 간호사도 요양원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일단 관리를 제대로 안한것도 화가나는데, 자기네들 책임을 미루려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때까지 말을 안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요양원측에 피부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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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여지가 많습니다

    요양원측의 고의또는 과실이 있어보이고,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성립하고 어머니께서 둘 중 어느 것이라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피부병이 생긴것이라면 요양원에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자측에서 병원 진료 기록 과 요양원 기록(일지 및 CCTV 등)을 토대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요양원측과 치료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요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요양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요양원의 입원 환자 관리 소홀로 어머니에게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어머니의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소한 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 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위의 경우 해당 피부 질환의 원인이 위와 같다면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