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피부병이 생긴것이라면 요양원에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에서 과실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자측에서 병원 진료 기록 과 요양원 기록(일지 및 CCTV 등)을 토대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요양원측과 치료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요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