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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뽀얀줄나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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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딸아이 알바비때문에 문의합니다

12월 한 달 단기알바 주4일.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알바을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시 공제여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알바비를 내년 1월에 받을 수도 있고

이 달말에 받을 수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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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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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따님의 소득유형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소득요건 시 소득금액은 0으로 되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33만원 이하)

    일단 단기알바니까 4대보험 근로자는 아닐거같고

    왠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거같은데 한 200이하 정도로 받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은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이며,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부모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언제 입금되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자로 20세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