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딸아이 알바비때문에 문의합니다
12월 한 달 단기알바 주4일.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알바을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시 공제여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알바비를 내년 1월에 받을 수도 있고
이 달말에 받을 수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따님의 소득유형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소득요건 시 소득금액은 0으로 되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33만원 이하)
일단 단기알바니까 4대보험 근로자는 아닐거같고
왠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거같은데 한 200이하 정도로 받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은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이며,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부모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언제 입금되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자로 20세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