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거래처와 식사)

접대비 계정과목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하면서 5만원이 나왔습니다. xx거래처 식사 라고 적요에 기입했는데 해당건은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관련 법규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정의 자체가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로써

    어느 정도 담당자의 판단이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 상 거래처와의 식사는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하는 만큼

    안전하게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접대비로 계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 하시면 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경비처리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지출한 식대는 본인 식대를 포함하여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