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의 경우 제조원가는 어떤경우에 들어가나요?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제조원가 접대비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조원가 접대비는 어떠한 경우에 입력할 수 있는건가요?
장확한 경계가 없는거같아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조원가인지 판매관리비인지 여부는 접대행위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활동이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령, 제조부서나 설비관련 부서에서 수선업체로부터 수선용역을 제공받고 접대를 한 경우 제조간접비로 하여 제조원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